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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조 (부정발행) 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대법원 2012.10.24 선고 2011나96415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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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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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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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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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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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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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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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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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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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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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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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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